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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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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역 정리

06의성군제공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jpe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월 30일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의성읍 후죽3지구』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04필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6개월 동안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성군은 2030년까지 약 7,000여 필지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증감과 토지 경계가 바뀌는 등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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