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경상북도는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4, 5일 양일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먼저 도와 시군은 자체실정에 맞게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달집태우기등 불씨를 취급하는 민속행사장 29개소를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배치하고 관내 임차헬기 17대도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상습 무속행위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 2천500여 명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경북도는 정월대보름에 5건의 산불이 발생해 414ha의 산림이피해를 입었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행사, 무속행위 등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산불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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