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6일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폭언을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폭행·폭언 근절 홍보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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