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1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8일 화재 초기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소화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보상제’란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화를 시도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보상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화로 피해를 감소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 방법으로는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한 사실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의창소방서 대응구조과(☎225-9275)로 연락하면 확인 후 새 소화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대상물에 본인의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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