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8일 소회의실에서 의창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민행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창원소방 직원들이 공무 수행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행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김세진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창원소방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약서에 사인했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민행에서는 공무수행 및 개인적인 사항 법률 자문과 법률교육의 강사를 지원하며, 소방본부는 안전 관련 교육 지원과 소방과 관련된 법률을 제공하게 된다.
법무법인 민행은 기업・개인회생, 파산, 의료, 형사소송 등 주요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수사를 맡고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의 법률 해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무 수행 법률 자문과 특히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관련해서 전용 창구가 열린 거같다” 면서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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