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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림청 "임업직불제 교육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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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양시] 산림청 "임업직불제 교육기관으로" 지정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교육 후 이수증 발급 -
- 교육기관으로 지정으로 지급대상자들의 불편 해소 -

광양시청 전경 2.jpg

▲광양시청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지난 13일 산림청 임업직불제 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임업직불제 교육기관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산림 공익 기능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 증진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준수 사항 이행 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임업직불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른신들이 On-Line 교육과, 인근 지역을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급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시는 임업직불제 관련 교육 방법, 횟수, 정원 등 기준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교육은 광양시청 산림소득과에서 실시(2시간)하며 수강자에게는 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 우리 광양시가 임업직불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의 교육 이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됐으니,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임업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고,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지급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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