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와 추석명절연휴 후유증에 따른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30일 일산동부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21시 40분경 합동점검으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한 뒤 주류 판매와 노래를 부르는 등 노래연습장(뮤비방)으로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적발했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음반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하는 행태는 음악산업법 위반(무등록)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영업주와 이용자11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고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일산동구청은 이외에도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여 감염병예방법(사적모임금지)과 음악산업법(주류판매)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예정이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