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에서의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화재 사망자 발생 건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가구 주택 등은 법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며,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상주시새마을회(회장 이정희)는 23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 상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안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시책 ...
김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