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1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에서의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화재 사망자 발생 건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가구 주택 등은 법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며,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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