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행락철, 차량 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3월 2일 오전 서마산IC에서 진주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화재가발생해 운전자 1명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기름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며,특히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한 대에 맞먹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선장 서장은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꼭 비치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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