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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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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양시]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부과

-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소각행위 최대 100만원 과태료 -
- 산불로 이어지면 벌금형 등 처벌도 뒤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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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연인접지역 소각행위 과태료 100만원

 

 

광양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산불 중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으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되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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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산지역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에게 산불예방 홍보

 

또한,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바람으로 인해 인근 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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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에게 산불예방 홍보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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