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2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질식 위험장소 접근 금지에 대해 당부했다.
질식 위험장소란 환기가 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하거나 화학적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장소로집수조, 정화조, 맨홀, 침전조, 유량조정조 등이 있다.
질식사고 예방 수칙으로 ▲질식 위험장소에 접근 금지 안내문 부착 ▲가스검출기 활용 유해가스 파악 ▲출입 전 및 작업 중 환기팬을 사용한 환기 ▲환기팬 사용 불가 시 공기호흡기 사용 ▲구조대상자 발생 시 호흡보호장비 착용 후 구조 등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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