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에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시 과격한 언쟁이나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대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폭행에 있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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