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기존 임시소방시설은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으로 4종이었으나,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신청, 신고 시부터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조명등 ▲ 방화포 3종이 추가된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이 빈번한 공사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니,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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