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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자체점검 실효성 확보” 소방시설관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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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자체점검 실효성 확보” 소방시설관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도내 연고 67개 소방시설관리업체 참석
- 2022년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 2023년 제정 법령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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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관리업 관계자 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소통이 어려웠던 도내 67개 소방시설점검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요 추진 정책 ▲법령 제·개정 사항 ▲지하구 화재안전조사 사례 ▲신설된 자체점검 제도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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