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최근 유행하는 인공눈 스프레이 ‘불 하트’ 만들기의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10·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는 SNS에 인증하거나 기념일 등을 위해 눈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것이다.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이나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으며, 이런 놀이는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장난을 하다 불이 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실로 물건을 태우는 단순실화죄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실화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공용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한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SNS에 급격하게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한순간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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