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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일제 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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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일제 단속기간 운영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일제 단속기간 운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부터 계속되는 10%할인행사와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확대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건전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청송사랑화폐’는 청송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올해 총 455억이 발행될 예정이며, 특히 10%특별할인 판매가 총 330억 규모로 확대돼 청송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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