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3월 31일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이동이 많은 장소인 GS칼텍스 물류센터 인근 등에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관련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 실무교육 이수 여부 ▲ 위험물 운반자 신규 종사자 자격 취득 여부(‘21.6.10. 이후 신규) ▲ 운반 기준 준수 여부 ▲ 운반용기 차량고정상태 확인 등이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위험물 운반 자격이 주어지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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