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완조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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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완조 1동)이 대표 발의한"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일부 개정 조례안" 이제 267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 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발의하게 된 것이다.
▲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는 개정안에 띠라 순천시에서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경순 의원은"장기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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