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시행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는 최근 고물가・인건비 부담으로 소규모 영업장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없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 개시 또는 실내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기존소방도면과 비교하여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사항을 찾아가서 알려주는제도이다.
창원소방본부는 경남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업장 개설 시 소방시설을 사전에 확인하여 영업주의 불이익 해소와 화재안전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사전컨설팅과 유선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소방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전국최초로 2020년부터 소규모 영업장 등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과 다중이용업소 완비 등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소방안전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미한 소방시설에 대해 무상교체를 지원하는 기업밀착 소방케어를추진하고 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여러 가지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재난 없는 창원시를 만들 수 있도록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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