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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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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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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20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묵출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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