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안내한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고층건물에서 화재 또는 그에 준한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올바른 사용법은 먼저,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낸 후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고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그리고 아래를 확인한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안쪽에 있던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해서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안전하게 내려오면 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나 건물 내 화염과 짙은 연기로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며 "건물 화재 발생 시 탈출에 필수적인 완강기 사용법을 꼭 알아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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