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4. 25.(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4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된 11가구 16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결정을 했다.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9가구 258명을 심의·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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