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4.2℃
  • 박무6.4℃
  • 구름많음철원7.8℃
  • 구름많음동두천10.2℃
  • 흐림파주8.8℃
  • 흐림대관령5.9℃
  • 흐림춘천7.3℃
  • 박무백령도14.6℃
  • 구름많음북강릉15.8℃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1.4℃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8.0℃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수원11.9℃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8.3℃
  • 흐림서산12.0℃
  • 흐림울진12.1℃
  • 흐림청주9.9℃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9.3℃
  • 흐림안동6.6℃
  • 흐림상주6.9℃
  • 흐림포항12.7℃
  • 흐림군산11.5℃
  • 흐림대구9.1℃
  • 흐림전주11.7℃
  • 흐림울산12.9℃
  • 흐림창원12.2℃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2.2℃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0.8℃
  • 흐림순천8.9℃
  • 박무홍성(예)10.1℃
  • 흐림9.3℃
  • 비제주17.1℃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9.9℃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8.2℃
  • 흐림이천7.8℃
  • 흐림인제5.3℃
  • 흐림홍천6.0℃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7.2℃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9.5℃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0.5℃
  • 흐림금산8.1℃
  • 흐림9.3℃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11.1℃
  • 흐림남원9.0℃
  • 흐림장수7.5℃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9.0℃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7.6℃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5.8℃
  • 흐림영주9.0℃
  • 흐림문경7.7℃
  • 흐림청송군5.2℃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9.2℃
  • 흐림거창7.2℃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10.9℃
  • 흐림산청8.3℃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2.7℃
  • 흐림13.4℃
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환경표지를 사용한 4,526개 제품 중 191개 제품이 환경표지 무단 사용, 25개 업체 고발 및 179개 업체에 행정지도 실시

 

환경부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하여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