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일(월) 본청에서 출근길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청렴 동행 캠페인의 일환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5.19.시행)’을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홍보해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는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공직자가 신고·제출해야 하는 5가지 의무사항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다.
임종식 교육감은 “매월 실시하는 청렴 동행 캠페인을 통해 평소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직원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해 청렴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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