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한다.
음식점 주방 화재는 조리 시 부주의 또는 많은 양의 기름 사용으로 후드와 덕트에 쌓이는 기름때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화재 시 초기 진압을 못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가스와 전기 등 열원을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는 소화장치로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다.
한편, 오는 2023년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 취급이 많은 음식점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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