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차량 관련 화재는 전국에서 4,699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부상 207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본체 등 기타 부속장치의 하자나 과열 또는 전기적 회로 단락등의 기계적·전기적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며, 연료 등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선장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며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