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이번 달부터 청구인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심판제도는 경북교육청 소속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 중 하나로 비교적 큰 비용이 필요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는 달리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과 부당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어 도민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본청 소재지인 안동에서만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 경주, 울진 등 거리가 멀거나 교통 여건이 잘 갖춰지지 못한 지역의 경우,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최대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를 6월부터 운영한다.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회기별로 특정 지역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많을 경우 등 필요시 개최할 예정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 당사자는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에 참가해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편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에 따라 회의 준비, 위원 섭외 등 불편한 점이 있으나,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이 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유무자신(惟務自新)의 마음으로 항상 기존의 제도를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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