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최근 차량 화재 발생 증가로 인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해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