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여름철 화재 피해를 저감하고자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설비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돼 어린이·여성도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소방본부 설명이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며 “유사시를 대비해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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