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매체 119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119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번호로 신고자의 상황과 위치, 사진 및 영상 등을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앱(APP)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신고자의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영상통화신고는 119번호로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119상황요원에게 정확한상황 전달이가능하며, 청각장애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효과적으로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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