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남동구의회 정승환 의원(구월3동, 간석1, 4동 / 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최근 ‘예비군3권’ 보장을 통한 예비군 처우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본 조례가 가결되면 남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들의 훈련 입·퇴소시 이동권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승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을 대상으로, 이들의 입·퇴소 편의를 위한 차량 배치 및 운행 비용을 남동구가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있다.
정승환 의원은 “최근 ‘예비군3권’ 보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예우를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그간 예비군 개인이 부담했던 훈련장 이동에 대한 경제·시간적 비용들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관내 예비군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이들의 교통편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되는데 기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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