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카드뉴스제공/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 및 우수한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오는 8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의 우편 접수, FAX(☎249-9239), 홈페이지 등을 이용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인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소방서는 위의 인정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 11월 9일(소방의 날)에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정된 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2년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조사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49-92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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