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신속한 출동을 위한 구급장비 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27건으로, 10명 중9명이 가해자의 음주상태에서 피해를 당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대응·조치로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폭언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위한 웨어러블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신고장치 보급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진 본부장은“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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