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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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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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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내용 안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 제도를 안내한다.

 

개정된 법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 준수로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예방규정의 적정 이행여부를 행정 감독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예방규정 이행 실태 정기평가 도입 ▲ 예방규정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다”며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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