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수칙 카드뉴스(카드/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심 내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사용법을 홍보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기 ▲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하지 않기 ▲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하기 ▲ 급속충전보단 완속 충전하기 ▲ 차량 충전 중 자리 비울 시 연락처 남겨놓기 등을 지켜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지만, 화재 위험성은 높아졌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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