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8.5℃
  • 구름많음3.5℃
  • 구름많음철원2.8℃
  • 구름많음동두천4.8℃
  • 흐림파주2.2℃
  • 맑음대관령4.1℃
  • 구름많음춘천4.1℃
  • 흐림백령도9.3℃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12.2℃
  • 맑음동해7.2℃
  • 흐림서울8.5℃
  • 구름많음인천9.8℃
  • 흐림원주7.3℃
  • 맑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7.0℃
  • 구름많음영월5.0℃
  • 흐림충주7.3℃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8.2℃
  • 구름많음추풍령8.8℃
  • 흐림안동7.7℃
  • 흐림상주10.4℃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7.6℃
  • 구름많음대구10.1℃
  • 맑음전주8.6℃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5℃
  • 맑음5.7℃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5.9℃
  • 구름많음강화6.9℃
  • 흐림양평6.9℃
  • 흐림이천6.6℃
  • 맑음인제4.4℃
  • 구름많음홍천5.0℃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4.5℃
  • 흐림제천2.6℃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7.3℃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5.7℃
  • 맑음7.6℃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4.9℃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7℃
  • 흐림영주8.0℃
  • 흐림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3.0℃
  • 맑음영덕12.1℃
  • 흐림의성4.9℃
  • 흐림구미9.2℃
  • 구름많음영천6.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9℃
  • 맑음9.8℃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 불법 산지훼손 및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불법 채취 중점단속 -

광양시청 전경 2.jpg

▲ 광양시청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임산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을 맞아 과실류, 버섯류, 약초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지 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과 산림소득과, 읍면동 직원 등 지상인력 28명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무상양여 허가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시의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