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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교권 보호 4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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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종식 경북교육감“ 교권 보호 4법 개정안 통과 환영

- 후속 조치로‘교권 회복을 위한 추진단’운영 박차!

1.임종식 경북교육감“ 교권 보호 4법 개정안 통과 환영”(전경사진).jpg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천 과제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교권 회복 추진단’의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권 회복 추진단’의 교권 회복 종합방안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 강화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민원체계 개선 등이다.

 

첫째‘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해 피해 교원 보호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전문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교육감 의견제출팀’을 조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 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를 위해 자문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그리고 희망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민원체계 개선’을 위해 10월까지 모든 학교에 녹음기능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개방형 민원면담실 설치, 학교 방문자 출입강화와 온라인민원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내년부터는 모든 교원에게 안심전화번호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에서 이관된 특이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 보호 4법의 국회 통과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각계 각층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교권 회복 추진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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