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카드뉴스(카드/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음향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김병우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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