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재발생시 완강기로 탈출하는 장면(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2일 건물 내 화재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발생 시 비상계단이나 다른 방법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탈출 수단으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으며 한 사람씩 교대로 연속해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도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 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고 ▲가슴 벨트를 확실하게 조여 준후 ▲창밖으로 릴(줄)을 던지고 ▲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하고 하강 시 벽을 지지하면서 내려가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 등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대피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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