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경상북도는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서 유효기간 만료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3.12.11.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제출된 협약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의 교섭회의 등 여러 차례의 긴밀한 협의와 교섭 끝에 타결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전협의 비교섭 대상인 교육 및 평가 부분 삭제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정 △악성민원 및 갑질에 대한 보호 사항 신규 규정 △인재개발원에서 부서별로 분산된 법정필수 교육의 연계 통합관리 등이며, 기존 협약사항을 포함해 단체협약서는 총 12장 114개 조항(부칙 7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임정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체협약을 계기로 도와 노동조합이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도청을 만들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라며 “조합원 및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에 담긴 조항들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와 한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 가는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하며,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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