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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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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231124-4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JPG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내년 1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기존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많은 창고시설 등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적용범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

 

주요 내용은 분전반 및 배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소화설비의 수원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및 유도등을 대형으로 적용,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 설치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대형 창고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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