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지난 8월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훈련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단,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왼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편도 1차선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한다.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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