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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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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논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그 길을 찾는다!

4.자치경찰정책세미나.jpg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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