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1급과 2급·3급으로 구분한 일률적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어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건축물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등) 했다.
이번에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확인 가능하다.
김용진 본부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자원 배분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방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