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024년부터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19일 홍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서는 소방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형·대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신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기존과 달리 건축물 용도에 따라 총 10가지 양식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변경된 신규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변경된 만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심과 세심한 작성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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