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지난 22일 팔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안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방법, 사용법 교육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 홍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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