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설치 대상은단독·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이다.
이번 홍보는 설 연휴 기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관내 영상·문자 전광판 활용 홍보 영상 및 문자 송출 ▲소방본부홈페이지 및 SNS 카드뉴스 게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명절 연휴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며“이번 연휴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가족 모두가 더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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