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31일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읍 온누리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의성군 소재지 옥외광고업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안내·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성군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면적 100㎢ 이상 지역 제외 읍면 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정당명, 정당연락처, 표시기간 문구 등 글씨크기 ▲장소에 따른 현수막 설치 방법 및 높이 제한 ▲현수막 규격 ▲ 설치 금지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당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 도로변 등에 게첩이 가능하지만 의성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미관을 위하여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우선 게첩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기타 불법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또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각 읍·면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게시대 관리시스템에 정당현수막게시대 메뉴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그동안 현수막이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통행 안전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라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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