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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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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양시]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나서

-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
-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 행위 야간 특별단속 -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산불조심 기간(2024. 2. 1.~5. 15.) 산불에 취약한 야간·새벽 시간대 논·밭두렁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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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행위 현장

 

 

시에 따르면, 이번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 산불 진화 인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농·산촌 및 산림 인접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취약 시간대 불시순찰 ▲영농부산물·자재, 논·밭두렁, 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소각 행위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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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행위 진화현장

 

또한, 산불 취약지와 소각 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산불 감시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영농부산물·자재와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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