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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 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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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방청,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 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

- `94년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 소급 안장토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23.3) 이후 추가 개정…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근거 마련
- 소방청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 “자긍심 갖고 국민 안전 수호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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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 공포(2024.2.27.)에 환영의 견해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소방관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 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23.11.9.)에서도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추진한 결과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2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3월에도 국립묘지법개정으로 그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던‘949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안장 대상에 포함되었고, 법 개정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화형 소방청장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에 전념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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